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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·대덕] 대전시, 석면 질병 피해자 구제 지원 / YTN

2018-01-19 1 Dailymotion

대전시는 올해도 석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구제 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, 석면폐증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법,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135만 원의 요양생활 수당을 받게 되며,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630만 원에서 최고 3,80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대전시는 지난해 석면 피해자와 유족 16명에게 모두 1억6천6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정우 [ljwwow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1191607391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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